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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조회수 2018. 12. 17. 15: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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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등) 

이직을 하거나, 회사가 합병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의 상황에서 연말정산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연도 내 재취업했거나, 근무지가 2곳 이상일 경우, 법인이 합병한 경우 등 ‘연말정산’은 어디에 해야 될까요?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의무자 

  ▶ 근로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② 재 취업자 연말정산



중도 퇴직한 경우, 당해 연도 최종 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의무자 

▶종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근로자가 제출할 경우 종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합니다. 


③ 합병·분할 등으로 근로자가 승계된 경우 연말정산 

 


합병법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의무자 

▶피합병법인의 근로소득을 통산해 연말정산합니다. 



④관계법인 전출입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전입법인이 연말정산의무자로, 

▶ 전출법인의 근로소득을 통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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