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조회수 2018. 12. 11. 11: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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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연말에 개정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다시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 -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자녀 세액공제 - 


▶ 개정이유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으로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 세제공제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 


▶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니,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합니다.

-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 확대 - 


▶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개정되었으며, 

영 시행일(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 


▶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공제율이 인상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  국민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변경된 개정된 세법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정세법 내용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효과적인 절세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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