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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발견 시 신고하세요!

조회수 2018. 11. 28. 13: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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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할많하않 바로 신고각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 


국세청 블로그를 비롯 sns으로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생일을 맞이해 친구들과 오랜만에 치맥을 즐긴 김성실 씨 

축하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워 치맥값을 결제한 성실 씨는 

카드영수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강남역 근처 치킨집에서 먹었는데 동대문구 소재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자기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임을 안 김성실 씨는 신고를 하기로 합니다. 



신고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 / 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 제보내용 등록 


두 번째는 우편제출로 국세청 또는 세무관서,  여신금융협회(소비자보호팀)으로 6하원칙에 의해 신고합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참조  www.crefia.or.kr 


신고 시 포함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업소명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또는 사본)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참고로 위장가맹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① 주소 변경되었으나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②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③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예 : ‘빕스’ →CJ푸드빌(주)) 등


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동일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면  최초 접수된 신고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처: 여신금융협회) 


위장가맹점에 사용한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위장가맹점을 발견하시면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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