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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신고도 모바일 홈택스에서!

조회수 2018. 11. 26. 18: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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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에는 탈세제보 활용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홈택스 탈세제보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세제보」란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관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제보 신고 방법 

▶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서    면: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    화: 국번없이 126(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모바일 홈택스 신고방법

탈세제보는 상기와 같은 방법 외에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첫 화면의 상담/제보 선택합니다.


② 위 탈세제보 선택한 후 “탈세제보” 메뉴를 선택 및 클릭합니다.


③ 신고화면에 들어오면 실명/익명 제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익명제보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④ “개인정보동의”-“실명인증”을 거쳐야 “제보하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익명제보의 경우 “개인정보동의” 후 바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보자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단, 비밀번호는 나중에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이므로 잊지 마세요


⑥ 신고하려는 대상자(피제보자)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⑦ 제보내용에 거래사실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술하고 접수관서 선택 후 “제보하기” 클릭하면 신고서 접수 완료~!


< 올바른 제보 내용 작성 사례 >


OO시 OO구 OO동 00번지에 위치한 유명음식점 ○○은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비밀장부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을 탈루하고 아들 □□□ 명의 계좌(△△은행,000-000-0000)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음


- 비밀장부는 업무시간에는 음식점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으며 퇴근 시 사장 ○○○이 자택으로 가지고 출퇴근 하고 있음(비밀장부 일부 사본 증빙첨부)





< 잘못된 제보 내용 작성 사례 >


OO시 OO구 OO동 00번지에 살고 있는 ○○○은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억 원대 재산가라며 자랑하고 있으니,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올바른 제보와 잘못된 제보 작성 사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국세청은 국민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및 지급률을 상향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40억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탈루행위에 대해 적극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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