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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은?

조회수 2018. 11. 19. 18: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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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여부에 대해 많이 문의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주요 사례들 역시 근로소득입니다.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지급받는 강의료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만약,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입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이때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봅니다.(원천세과-501, 2011.08.18.)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일용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1일 10만원)}× 세율(6%)]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예를 들어 일당 15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 총급여액이 137,000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됩니다.

*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고용관계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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