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조회수 2018. 11. 14. 10: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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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수급대상자에게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 지급 ) 


그런데 장려금을 누가 받나요?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소득·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사람이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안내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가구원의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재산가액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 등을  스스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지만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일반신청하기 선택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11월 30일까지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장려금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국번없이)126 → 2번(세법상담) → 4번(근로·자녀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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