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는?

조회수 2018. 11. 12. 10: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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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수정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발급방법입니다.

참고로, 표 안의 필요적 기재사항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시기(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뜻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1. 4월 당초거래 건이 8월에 환입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8월에 환입이 된 경우 당초 발급 건을 ‘환입’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자는 환입된 날이며 발급기한은 9월10일까지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8월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를 합니다


질문 2. 6월 거래건 중 당초 거래금액이 50만원인데 금액을 5만원으로 발급한 사실을 8월에 확인했습니다. 수정발급 방법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금액을 오류 작성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 수정발급 건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흐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로 로그인하거나 개인 아이디 로그인 후 사업자 전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순으로 이동합니다.


3. 당초발급분을 선택하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선택합니다.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를 선택하여 승인번호를 입력 후 [확인] 클릭

-모르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목록에서 수정대상 자료 선택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하여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4. 수정사유 선택 화면에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선택하고 [바로가기] 를 클릭합니다.

1)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3) 공급가액 변동, 4) 계약의 해제, 5)환급, 6)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을 하는 경우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반대부호로 표기되고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작성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경우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반대부호로 표기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따라 발급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니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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