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정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발급방법입니다.
참고로, 표 안의 필요적 기재사항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시기(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뜻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8월에 환입이 된 경우 당초 발급 건을 ‘환입’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자는 환입된 날이며 발급기한은 9월10일까지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8월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를 합니다
- 금액을 오류 작성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 수정발급 건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흐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로 로그인하거나 개인 아이디 로그인 후 사업자 전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순으로 이동합니다.
3. 당초발급분을 선택하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선택합니다.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를 선택하여 승인번호를 입력 후 [확인] 클릭
-모르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목록에서 수정대상 자료 선택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하여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4. 수정사유 선택 화면에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선택하고 [바로가기] 를 클릭합니다.
1)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3) 공급가액 변동, 4) 계약의 해제, 5)환급, 6)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을 하는 경우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반대부호로 표기되고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작성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경우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반대부호로 표기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따라 발급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니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