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하려면 먼저 가맹점 가입부터?

조회수 2018. 10. 29. 17: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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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현금영수증 발급하려면 먼저 가맹점 가입부터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맹점 가입 방법, 가입 혜택부터  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제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에 누구나 가입해야 하나요?

소매업, 음식점 등 소비자 상대업종을 운영하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라면?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15.1.1부터 소비자상대 업종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는  개업일부터 3개월 이내) 


주의사항은?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포함) 


가맹점 가입방법은?

 

1)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가입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사이트에 의한 가입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현금영수증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주), 퍼스트데이티코리아(유),

(사)금융결제원, 나이스정보통신(주)



3) 세미래콜센터 ☎126ARS를 이용한 가입


126번 ▶ 1(홈택스 상담) ▶1(현금영수증) ▶ 2(상담센터연결)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가맹점 인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가맹점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천정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합니다. 계산대가 없다면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음식, 숙박업의 간이과세자는2.6%)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 500만원)


또한, 개인사업자는 전화망을 이용해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대해  건당 2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전 가맹점 가입부터~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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