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조회수 2018. 10. 26. 17: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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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떤 서류이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문/ 영문으로 발급 가능하며(법인 사업자 불가), 세무서 방문, 무인민원 발급기, 인터넷 홈택스와 민원 24시 등의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민원증명으로 이동합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은 연중무휴이나 이용시간이 08:00시부터 22:00시까지입니다.


민원증명신청 중 소득금액증명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ISA)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은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화면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보여지며, 발급유형, 증명 구분, 과세기간 등 신청내용을 꼼꼼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 후 인터넷 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자동 이동되며,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시 발급번호 클릭하여 출력(4자리-3자리-4자리-3자리 파란색 숫자)하면 됩니다.


 2017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8.5.1부터 발급 가능하며,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8.7.3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24에도 소득금액증명원의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회원도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하지만, 영문 증명은 제외됩니다.



소득금액증명 관련해 인터넷 홈택스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 출력을 하려고 하니 지정된 년도가 1983년 ~ 2017년까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는 소득금액증명은 발급이 안되나요?


→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다음 해 약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다음해 약 7월 초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매년 새로운 사업연도 신청에 대한 서비스 개시 안내는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프린트가 없어서요, PDF로 받거나 이메일로 받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 현재 국세청의 모든 민원증명은 보안상의 이유로 프린터 출력 외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PDF나 e-mail의 경우 해당 민원증명의 위변조에 위험이 높아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증명서 수령방법으로 인터넷 발급과 열람이 어떻게 다른가요?

→ 인터넷 발급은 민원증명발급 신청 후 프린터로 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열람은 민원증명발급 신청결과를 화면상으로만 조회하는 방법으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인터넷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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