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 모바일 "홈택스"로도 가능해요.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 모바일 차명계좌 신고편-
지난 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차명계좌 사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월에는 최근 개설된 모바일 홈택스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商)거래 과정 중 수입금액 탈루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차명계좌 신고 방법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서면: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전화: 국번없이 126(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그동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각종 탈세제보를 접수할 수 있었지만,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폰)로는 차명계좌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차명계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차명계좌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첫 화면의 상담/제보 선택합니다.
② 위 탈세제보 선택한 후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메뉴를 선택 및 클릭합니다.
③ 신고화면에 들어오면 실명/익명 제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익명제보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④ “개인정보동의”-“실명인증”을 거쳐야 “제보하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익명제보의 경우 “개인정보동의” 후 바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보자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단, 비밀번호는 나중에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이므로 잊지 마세요
⑥ 신고하려는 대상자(피제보자)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⑦ 거래 중 알게 된 차명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정확하지 않은 계좌번호 입력 시 과세관청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⑧ 제보내용에 거래사실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술하고 접수관서 선택 후 “제보하기” 클릭하면 신고서 접수 완료~!
일상 생활 속에서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법(인터넷, 서면, ARS등)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홈택스를 통하여 손쉽게 차명계좌 신고도 하고 포상금(계좌 건당 100만원)도 지급 받으세요~!! 지금도 정당하지 않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속이고 세금 탈루를 자행하는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국민 누구도 세금 앞에서는 공평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이 근절되는 그날 까지 국세청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