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알뜰정보 - 전기요금이 걱정된다면!

조회수 2018. 9. 13. 17: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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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올여름은 111년 만의 폭염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더웠습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도 급증했는데요, 에어컨 사용 시 가장 걱정되는 전기요금! 


가정에서도 걱정이지만  장사를 하는 등의 사업자분들도  

전기요금이 걱정이시죠.



오늘은 전기사용료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알뜰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박광어씨

연일되는 폭염으로 에어콘을 풀가동을 했더니, 7월 전기사용료 (공급가액 200만원,  세액 20만원)이 청구됐어요  

다들 아시죠?!!

참고로 전기세(X) 전기요금 (O)


전기사용료 중 부가세 2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절차는 매우 간단해요.


①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② 본인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를 잘 준비해주세요~

1) 소유자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임차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에 명의자가   건물주 또는 전임차인인 경우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 나  홈페이지 (www.kepco.co.kr)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자."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알뜰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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