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착수

조회수 2018. 8. 31. 16:22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1. 추진배경

 국세청은 ’18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8.28.)에서 밝힌바와 같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경제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등 민생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최대 지원하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하였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1차(8.9.) 286명, 2차(9.27) 302명, 3차(11.28.) 255명, 4차(1.18.) 532명, 5차(4.24.) 268명

현재 조사 진행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2. 360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FIU(금융정보분석원)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큰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사유형 중 탈루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여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하겠습니다.  



   * 전국 지방청・세무서에 774명 규모로 구성, 부동산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중점 수집

    ** 국토부・국세청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 신고사항 집중 점검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