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착수
1. 추진배경
국세청은 ’18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8.28.)에서 밝힌바와 같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경제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등 민생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최대 지원하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하였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1차(8.9.) 286명, 2차(9.27) 302명, 3차(11.28.) 255명, 4차(1.18.) 532명, 5차(4.24.) 268명
현재 조사 진행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2. 360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FIU(금융정보분석원)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큰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사유형 중 탈루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여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하겠습니다.
* 전국 지방청・세무서에 774명 규모로 구성, 부동산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중점 수집
** 국토부・국세청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 신고사항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