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조회수 2018. 8. 23. 18:2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

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2. 중간예납 신고·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8.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2018. 8. 31. 24:00


  5.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법인세법 §55①) 


-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13)


-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 고용증대세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29의7)


-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의 변경, 적용기한이 2017년까지였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도 2020년까지로 적용기한이 늘어나는 등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세법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보도자료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의 참고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법 개정 내용 확인하러 가기 →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