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조회수 2018. 8. 17. 16: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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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승희 국세청장, 8월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및 방향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입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우선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

  * ’18.7.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시행으로 용어 변경



가. 자영업자(개인) 세무검증 유예·면제 등

 ○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적극 완화 추진



※ (지원대상) 외부세무조정 대상(소득령§131의2)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

  ⇨ (업종별)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 첫째,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

    * (기 통지분) 조사착수가 이미 사전통지된 경우,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 가능

- 둘째, ’19년 세무조사대상 선정(’17년 귀속분)에서 제외

- 셋째, ’19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 (기 안내분)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나. 소상공인(법인) 세무검증 제외·면제 등

  ○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 한시적 완화 추진



※ (소기업)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



  - ’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   

   * (기 안내분)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또한,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11년 최초 시행)를 지속 실시


다. 간편조사 대폭 확대

○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간편조사(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 확대

    * (요건) 신고성실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체납 등이 있더라도 적용대상 포함

       (방법) 납세자 부담이 큰 장부 등 일시보관·현장조사 금지, 조사기간 연장 최소화

   - 성과평가시 간편조사 추징실적 제외로 실질적 효과 유도



가. 일자리 창출 지원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하여 우대

  * 일자리 창출계획 접수실적: (’16) 9,294업체/35천명 → (’17) 17,200업체/52천명

○ 자영업자 등의 창업·고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월별 창업동향,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규모별 현황 등 국세통계 확대 공개

  * 시·군·구별 창업·폐업 현황 및 ‘뜨는 업종, 지는 업종’ 현황 등 신규 공개


  

나. 혁신성장 지원

○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 강화


※ (혁신성장 세정지원단, ’18.8.)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애로 신속 해소



○ 특히,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 적극 제공



다. 세무애로 해소

○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 강구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18.8.)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세무사와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

○ 영세납세자지원단(’09년부터 시행), 세무지원 소통주간 등을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



가. 세금납부 유예

○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


    * 세금납부 유예(건수/금액) : (’17.2/4분기) 14.5만/3.1조 → (’18.2/4분기) 14.6만/3.2조


○ 특히,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

   * (예) 직전 3개월 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를 분석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나. 사업재기 지원

○ 금년부터 시행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

※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체납액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18년 최초 시행, ’18.7월말 현재 473명 72억 원 체납액 면제)

○ 영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 실시




가. 근로·자녀장려금

○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장려금도 추가로 검토하여 신속 지급

○ 지급금액·연령·주기 확대 등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

  *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규모(가구/금액): (’18) 280만/1.8조 → (’19) 445만/4.7조



나.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

  * ’18.7월말 현재 신청대상 근로자 236만 명 중 224만 명이 신청(신청률 94.9%)

○ 근로자 적격요건 정보 등을 관련부처에 적극 제공·지원



다. 환급금 조기지급

○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 환급액(’17.2기): 46만 명, 1조 5,653억 원


3. 기대 효과

 국세청은 금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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