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의 증여,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18. 8. 17. 16: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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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기타친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2014년 1월 1일 부터는 위와 같이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이때 계모는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5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의 변동

 6억 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1천만 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5,000만 원만 공제합니다.




② 성인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1천만 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③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1천만 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0만 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④ 아버지가 여러 명의 자녀(성인인 딸과 아들, 미성년자인 딸)에게 2천만 원 이상씩 각각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성인인 딸과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0만 원을, 미성년자인 딸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를 했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여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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