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있다고요?

조회수 2018. 8. 10. 09: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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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을 해야 발급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 (vat포함)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 거부 금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15만원을 신용카드로 10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발급의무가 생겨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합니다.



 안경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대금 10만원을

각각 2,3,5만원으로

3회에 걸쳐 분할해 받을 경우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건당 거래대금 10만원은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납니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으로 추가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업종 리스트는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요약정보 

→현급영수증 의무발급의무] 순으로 

이동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는



=>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소비자가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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