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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31일까지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조회수 2018. 8. 9. 14: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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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66만 9천 개)대비 5만 3천 개 증가한 72만 2천 개입니다.


다만, 2018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 제공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전자신고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팝업창) → ③ ‘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④ 신고서 작성 → ⑤ 신고서 제출하기 → ⑥ 접수증 확인


◈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①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파일변환 신고 → ③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 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홈택스상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18년 추가되는 신고지원 내용

1) 세무대리인이 수임한 법인 전체의 정상납부세액(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는 ‘일괄조회 화면’과 수임 납세자의 신고서를 자동계산 해주는 ‘세무대리인 미리채움 서비스’ 추가

2)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을 문의할 수 있는 관할관서, 신고담당자를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추가 안내

또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홈택스 첫 화면에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팝업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3.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각종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1.(월)*이며 중소기업은 10.31.(수)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국세기본법§5)

4. 이번에 신고․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7. 1.~'17. 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8. 1.~'18. 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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