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현금영수증을 못받았다면? 셀프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소득공제 받기

조회수 2018. 8. 1. 17:1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A씨, 평소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데 오늘따라 매장이 분주해 요청을 하지 못했는데요.


 미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용역,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에는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010-000-1234는 국세청이 지정한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용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등록이 되는 한편, 신청인 명의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홈택스에서 등록하게 되면, 등록한 사람 명의로 현금 결제 내역이 등록됩니다. 등록 내용은 2~3일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 로 이동한 후,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눌러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을 등록하면 됩니다.


자진발급분이 잘 등록되었는지 궁금하다고요?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18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건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에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면 연간 사용누계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자, 신고기한 

  


-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영수증 등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신고할때, 신고 서식은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입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 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을 참고해주세요.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9자리 승인번호와 거래일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점 사업자번호와 거래일,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신고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용한 인증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니 반드시 인증수단을 등록하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인증수단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이 등록되었는지를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단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126번 ARS 현금영수증상담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등록일 다음날부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Tip

상담센터 ARS 인증수단 등록하자!

 

 국세상담센터(☎126-1-1) ARS > 2번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변경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인증수단을 등록하면 해당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은 18개월 이전까지 사용내역이 사용자 귀속처리되어 다음날 9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급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꼭 챙기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