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잘못 신청한 사례

조회수 2018. 7. 26. 17:04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을 상향하는 방안을 7월 18일에 확정하였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오는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31일~8월 16일 입법 예고후에, 8월 말 차관, 국무회의 상정,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 수급의 혜택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도입한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려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⑴ 가구 요건

 


■ 근로장려금은 ’17. 12. 31.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 (’99.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47. 12. 3. 이전 출생)인 부양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87. 12. 31. 이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와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⑵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17.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 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7.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자〉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

 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아래의 사례 모두 심사를 거쳐 지급 제외되었습니다. 

사례1.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맞벌이 부부인 이○○(40대)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 5백만 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심사>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되었습니다.


사례2. 배우자의 인적용역 소득 누락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인적용역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캐디)업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이나, 본인 소득만을 기입하여 장려금을 신청 했습니다.  


<심사> 본인과 누락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요건을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제외되었습니다.



사례3.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박○○(40대)씨는 △△시에 소재하는 ○○식당(’14. 9. 30. 폐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심사>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은 ’14. 9. 30.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제외되었습니다.

고의·중과실 및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급한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누리집 내 신고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입력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우편·FAX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제보하여도 됩니다. 

 부정수급액 환수 및 가산세 추징

- 일정기간 수급제한 (최소 2년, 최대 5년)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3년 이하 징역, 부정수급액 3배 이하 벌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잘못 신청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이니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