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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자주묻는 문답 정리

조회수 2018. 7. 24. 18: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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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

자주묻는 문답들을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그것이 알고싶다!!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

(확정신고만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 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하는 경우 ] 


◈ 직전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 공제한도액 [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건당 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 ⇒ 연간 400만원,

 세무 (회계)법인 ⇒ 연간 1,000만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500만원 한도)

-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포함)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 직전연도 매출액(10억) 초과 개인사업자

적용 제외 (16.1.1.이후 신용카드 매출분부터)



◈ 수령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 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 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종업원 명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 해야 함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내역

(종전의 기타매출)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신고대리)

정보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임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절세방법은

성실납세임을 잊지마시고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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