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조회수 2018. 7. 16. 17: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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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500명과 수혜법인(약 1,7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2.1.1.개시 사업연도부터 도입된 증여세 과세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과세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증가한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2015.12.15. 신설)



<과세요건>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7.31.(화)*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통상 신고기한은 6.30.이나,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2.인 관계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변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주주 약 2,50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1,600개에 신고안내를 하였고, 특히, 주주의 주식보유비율과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17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약 1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 접속→성실신고지원→증여세→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납세자의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 접속→성실신고지원→증여세→참고자료실→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민, 농협 등 19개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2018.7.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0.03%×미납부한 일수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무신고·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 활용 등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빠짐없이 과세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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