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자세하게~ 어렵지 않아요!

조회수 2018. 7. 11.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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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명은 7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매출이 0원이거나, 세금 낼 돈이 없어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부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신고 (PC)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자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신용카드 결제내역(사업용 신용 카드 등록자), 예정신고·고지금액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PC)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작성 연습은 24시간동안 가능하지만 전자신고는 매일 06:00시부터 24:00까지 입니다.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018. 7. 25.(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재전송하면 되며,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질 경우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7.25.) 전에 전자신고하기 바랍니다.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무실적자)의 경우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다음,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를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 전자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방문신고 · 우편신고


7월 25일 수요일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환급자도 가능).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50%,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20% 경감되오니 가능한 조기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전자납부 (PC)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국세납부’ 선택 (본인 명의의 계좌 필요) 합니다.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여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자납부 (PC)의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09:00~18:00까지 입니다. 

모바일 납부(스마트폰)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로 이동하여 납부하며,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를 선택해 납부합니다.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 페이코, 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우체국 직접납부

 금융기관 · 우체국에서의 납부는 7월 25일(수)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한 납부서를 가지고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하면 됩니다. 서면신고의 경우 납부서를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부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 또는 홈택스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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