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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조회수 2018. 7. 10. 17: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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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05만명(개인 일반 417만, 법인 88만)으로, 2017년 1기 확정신고(477만) 때보다 28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7월 25일(수)까지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 1.~7. 25. 매일 06:00~24:00

     ** (임대업) 7.13.이전, (음식숙박업) 7.17.이전, (신규) 7.19.이전, (기타) 7.23.이전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5%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 또한,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입력 오류 등    

   ** 월별 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중복 제출    




■ 한편, 국세청 누리집에 전자신고·납부요령,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상담전화: 126→1번(홈택스 상담)→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68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 오픈마켓 판매자료(핀테크 결제자료 포함), 산재보험 건설공사 현황자료 등

   ** (’17.1기) 90개 항목, 64만 명 → (’18.1기) 95개 항목, 68만 명


 특히,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하여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용) 등



■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였으며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은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열람한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특별재난지역)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7.23.(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⑤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 또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등이 7. 20.(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 31.(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18.8.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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