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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꼭 신청!!!

조회수 2018. 5. 3. 1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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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확대 등 법령개정의 영향으로 작년(298만 가구)보다 9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신청방법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 및 안내문자 발송

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안내 대상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통해 고령자와 기수급자에게는 신청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하여 안내하고, 30대 단독가구 등 신규 수급자에게는 장려금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경로)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지급시기: 9월 중 지급 예정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ARS 신청시스템 대폭 개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 안내와 더불어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보이는 ARS」를 처음 도입합니다. 이용자는 「보이는 ARS」와 「음성 ARS」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안내 진행 중 원하는 항목을 바로 선택할 수 있어 신청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별도 운영되던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ARS 전화번호를 1544-9944로 통합하였습니다. 한 번의 전화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마칠수 있어 이용자의 편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계속 제공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이용자 스스로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제공합니다.(작년부터 서비스 시작)

     ※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 로그인 필요


본인이 실제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장려금 산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사전예약 서비스」처음 도입

안내 대상자가 정기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할 수있는 「사전예약 서비스」를 올해 처음 도입하여,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 27일 현재 약 4만 명이 사전예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합니다.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 및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 기간인 4. 23.〜4. 30. 사이에 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안내문이 일괄로 발송될 수 있으나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로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장려금 신청 등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이 집중되는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는 전문상담원 25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26 ⇨ 2 ⇨ 4

장려금 홈택스 이용방법 및 관련 법령 상담




정기 신청기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있으니, 신청요건이나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 등은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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