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자녀장려금이 이렇게 바뀝니다.

조회수 2018. 4. 5. 16: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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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실질소득을 지원하기에 해마다 신청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정기 신청자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260만 가구(순가구 215만)에 1조 7천억원이 지급되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을 기록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됩니다.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외국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려금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급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각 가구 연간 총소득을 합산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각각 연간 최대 77만원 → 85만원, 185만원 → 200만원, 230만원 → 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및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확대한 2018 근로장려금! 올해 정기 신청일은 201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다음 편에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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