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발견하시면 꼭 신고해주세요.

조회수 2018. 3. 9. 10:04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차명계좌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탈세 등 불법적인 자금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 위 외의 사업자(ex. 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포상금 지급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의 신고가 아닌 경우

-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 이미 인터넷,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차명계좌 신고로 탈루 적발한 사례



미용에 관심 많은 대학생 나세원 양은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실장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10%를 할인해 주겠다는 병원의 제의를 받고 ○○만원을 입금하고 나왔습니다. 나세원 양은 할인해 주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돈을 적게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만 여기서 잠깐 !!!!!!


□□성형외과 전탈루 원장은 개업 이래 실장 명의 계좌로 빼돌린 돈만 수 십 억원에 이르고, 고급 승용차 및 빌딩 구입에 그 자금을 사용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억원을 탈루한 것은 물론, 자녀 명의계좌로 재입금된 돈만 ▲억원임이 드러나 증여세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하기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차명계좌를 활용한 탈세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신고 및 제보는 홈택스 탈세제보 내 사업자 차명계좌신고 코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차명계좌신고 바로가기 클릭 => 


https://goo.gl/3Ra5eU


우리에게 10% 할인된 금액이 순간의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부(富)를 증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을 근절하고 조세평등을 구현하고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하나의 힘은 미약할 수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서의 탈세행위를 감시한다면,“탈세=범죄”라는 의식이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