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발견하시면 꼭 신고해주세요.
차명계좌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탈세 등 불법적인 자금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 위 외의 사업자(ex. 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포상금 지급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의 신고가 아닌 경우
-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 이미 인터넷,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차명계좌 신고로 탈루 적발한 사례
미용에 관심 많은 대학생 나세원 양은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실장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10%를 할인해 주겠다는 병원의 제의를 받고 ○○만원을 입금하고 나왔습니다. 나세원 양은 할인해 주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돈을 적게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만 여기서 잠깐 !!!!!!
□□성형외과 전탈루 원장은 개업 이래 실장 명의 계좌로 빼돌린 돈만 수 십 억원에 이르고, 고급 승용차 및 빌딩 구입에 그 자금을 사용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억원을 탈루한 것은 물론, 자녀 명의계좌로 재입금된 돈만 ▲억원임이 드러나 증여세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하기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차명계좌를 활용한 탈세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신고 및 제보는 홈택스 탈세제보 내 사업자 차명계좌신고 코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차명계좌신고 바로가기 클릭 =>
https://goo.gl/3Ra5eU
우리에게 10% 할인된 금액이 순간의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부(富)를 증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을 근절하고 조세평등을 구현하고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하나의 힘은 미약할 수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서의 탈세행위를 감시한다면,“탈세=범죄”라는 의식이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