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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방법과 법적 효력 그리고 상속세

조회수 2017. 9. 13. 17: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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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다르답니다.
■ 유언의 의미 ■

유언은 사람이 자기 사망 후의 법률관계, 특히 재산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해두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법률에서는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고, 유언의 범위 즉, 유언으로 할 수 있는 행위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유언방식과 검인절차 ■

민법이 정한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ㆍ녹음유언ㆍ공정증서유언ㆍ비밀증서유언ㆍ구수증서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위 5가지 유언 중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 사후에 검인이 필요해요.

유언검인은 유언증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언서의 보전을 확실히 하는 일종의 검증절차(증거보전절차)랍니다.
유언방식
1)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전체 문장ㆍ연월일ㆍ주소ㆍ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또는 무인)함으로써 성립되는 유언입니다. 그러나 공증인 등 책임 있는 사람이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유언서의 분실ㆍ멸실, 위조ㆍ변조, 은닉ㆍ파기 등의 우려가 많습니다.

2)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ㆍ성명ㆍ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1명 이상)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3)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엄격한 방식의 유언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유언증서를 공증사무소에서 20년간 보관하고 있으므로, 유언서의 위조ㆍ변조ㆍ분실 등의 우려가 없고, 유언의 존재ㆍ내용의 명확성이 보장됩니다. 근래에는 공증유언의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답니다.

4)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서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여 두되, 그 유언내용은 자기의 생전에는 비밀로 하여두려고 하는 경우 비밀증서유언이 행해집니다.

5) 구수증서유언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4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유언입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유했던 재산(현금·주식·부동산 등)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는데요,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나누어지며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됩니다.
상속세 기간 내 신고, 납부 안내
상속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사망한 고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고·납부 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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