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했는데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20. 5. 27. 17:4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개인연금저축을 넣고 있다가 지난해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해지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계좌’인데요. 미래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기특하게도 소득공제도 된답니다. 당장은 받지 못하지만, 꼬박꼬박 넣어서 채워지는 것만 봐도 왠지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연금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은?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말하는데요. 납입액에 연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그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0원 9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x 15% 또는 12%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x 15% 또는 12%
5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x 15% 또는 12%
900만 원 0원 400만 원 400만 원 x 15% 또는 12%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 했다면?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단,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질문자님처럼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다른 저축에 비해 공제율이 높답니다. 만약 급한 일이 생겨 해지하게 된다면 저축계좌 중 가장 나중에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절세 방법이란 걸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