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회수 2020. 3. 23. 12: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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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계약서에는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가 있는데요.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자가 위의 대상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양수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항의 다음 달~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 당 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래 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한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탈세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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