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

조회수 2020. 3. 9. 18: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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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 승합 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주이신 분들 주목하세요!

유류세 혜택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께요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1.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2.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3 .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두차량 모두 대상)


유류구매카드 제외대상

            1.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경우

 2.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3 .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4.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5.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유류구매카드 대상차량

유류구매카드 대상차량으로는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인데요.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과 같은 차량을말합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전화, 방문(본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별 사이트와 접수 전화번호가 위 표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카드종류에 따른 유류세 혜택방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별로 유류세 혜택방법이 다른데요.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하는 방법이라면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인출을 합니다.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한합니다.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려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를 징수하게됩니다. 유류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겠죠?


경차유류세 혜택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니

위 해당 사항에 대상이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혜택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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