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폭리 혐의' 52개 업체 집중 세무조사

조회수 2020. 3. 4. 15:43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한 업체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합동 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요원 274명을 전격 투입해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혐의 업체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이나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을 수취한 수출 브로커 업체와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에 판매한 온라인 판매상 등입니다.

여기에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올해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 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에 판매한 2·3차 도매상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총 52개
①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반출한 마스크 수출브로커 조직 3
②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매출을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 15
③ ’20.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차・3차 도매상 34

국세청은 이 같은 조사업체들을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며,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 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 내 철저히 조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확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추가 일제점검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2. 25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조사요원 550명을 투입한 데 이어 오늘(3. 3) 10시부터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에 추가로 258명을 투입해 일제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이들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과 판매가격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② 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③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를 발견하면 그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 혐의는 식약처에, 밀수출 혐의는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건축자재 유통업자’가 마스크 사들여 해외로 무자료 판매

탈루혐의자 중에는 ‘건축자재 유통업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업체인 A업체는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자 약 300만 개(약 20억 원/개당 700원)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한 혐의가 발각됐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수량도 거의 확인되지 않아 이미 상당 부분 폭리를 취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감소한 재고량은 약 5~6배 높은 가격(3,500~4,000원)과 현금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또는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 무자료 판매한 혐의입니다.

국세청은 A업체의 물량흐름과 자금흐름을 역추적해 무자료 매출누락을 조사하고 과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추가 탈루혐의 등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해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제조업 아버지, 유통업 아들에 마스크 몰아주고

많게는 15배까지 폭리 취해

뿐만 아니라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B씨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생산량의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저가(개당 300원)로 약 350만 개를 몰아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저가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할 때마다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 12~15배 부풀린 가격(3500~4000원)으로 판매하면서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를 조사하고, 과거 친인척 등에게 부당급여 지급,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등 추가 탈루혐의를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해 조사합니다.

SNS 유명 인플루언서도 ‘무자료’ 마스크 판매 동참

블로그에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의류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는 C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를 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수취 없이 무자료로 사재기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확보로 한정판매(개당 2,000원)’ 등의 글을 게시 후 즉시 품절 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통보해 거래에 응하지 않다가, 문의 댓글 등 개별 연락을 남긴 구매 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차명계좌를 알려주며 현금거래를 유도해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마스크 판매처를 역추적해 거래 흐름과 무자료 판매 여부 등의 검증에 착수했고,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수입누락 등 탈루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