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조회수 2020. 3. 3. 11: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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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신청 대상은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며 2018년 및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일 경우입니다. 또한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ARS(1544-9944),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시기>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상반기 '19.9월 '19.12.18. 지급 산정액의 35%
하반기 2020년 3.1~3.31 2020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9월 중 지급 또는 환수

<지급액 계산 예시>

'19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4백만 원을 수령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총급여액 _ 상반기 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 총급여 4백만 원 = 8백만 원
하반기 지급액 _ 1,500,000* × 35% = 525,000원
*총급여액이 8백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 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인 262,5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 잘 확인하시고

3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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