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세금 따라잡기 1탄

조회수 2020. 2. 27. 16: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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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우리나라를 위해 매년 달라지는 세금!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2020년부터 달라지는 조세 분야에 대해 누리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는데요. 같이 보시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148→245개)

2020년 1월 1일부터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됩니다!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바뀌어 기존 148개 업종에서 총 245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변호사, 의사 등), 부동산업, 임대업, 주점업 등 과잉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 업종, 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천만 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인데요. 2019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어요.

또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2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 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2020. 1. 1 ~ 6. 30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를 감면(100만 원 한도)해드려요.

주류 과세체계 개편

국내 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어요. 종가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던 맥주, 탁주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됩니다.

맥주 : (기존) 출고가의 72% → (개정) ℓ당 830.3원

탁주 : (기존) 출고가의 5% → (개정) ℓ당 41.7원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줄어듭니다.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됩니다. 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 연동은 2021년 3월 1일 시행돼요.



2020년 달라지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여러분들이 더욱 솔깃해할 만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세금 2탄으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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