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필독! 급여명세서 속 세금

조회수 2020. 2. 21. 15: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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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콘텐츠는 지루한 건 못 참고, 톡톡 튀는 것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밀레니얼 콘텐츠. ‘세금은 지루해’라는 편견은 NO! 앞으론 어려운 세금 이야기도 쉽게 설명해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해 ;)

청년 실업자 32만 시대, 취·뽀에 성공한 너! 진정한 사회인으로서 한 발을 내디딘 것을 정말 축하해 >_< 멋들어진 사원증, 한 손엔 아메리카노...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직장인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은 다달이 통장에 꽂히는 ‘월급’ 아니겠어?

월급을 받으면 뭐부터 할까 리스트를 적고 있을 텐데, 잠시만 멈춰 봐. 혹시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본 적 있어? 없다고? 


사실 급여명세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실수령액,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확인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하지만 네가 일한 대가로 받는 소중한 월급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

월급,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월급 명세서를 함께 살펴보자. 월급명세서는 크게 ‘급여항목’과 ‘공제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급여항목(지급항목)은 회사와 계약할 때 약속한 기본급여, 보너스, 식대, 야근수당 등 돈을 받는 항목이야.


반대로 공제항목은 월급에서 떼어가는 부분이지. 원천징수라고 들어봤지? 바로 그거야. ‘작고 소중한 내 월급에서 떼어갈 게 뭐가 있다고!ㅠㅠ’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공제항목에도 다 이유가 있어.

사회보험

사회보험? 용어가 왠지 쉬우면서도 낯설지?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야.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4가지를 시행하고 있지. 위 명세서 공제내역 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3가지 항목 보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4대 보험’이야.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미리 대비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야. 


3가지인데 4대보험? 명세서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맞아, 바로 봤어. 월급 명세서에는 ‘산재보험’ 내역이 없어.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공제내역에서는 볼 수가 없지. 위의 3가지에 산재보험까지 더해 4대 보험인거야.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사고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돼 돈을 벌지 못할 때, 건강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야.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도 포함돼 있어. 고용보험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 다쳤을 때를 위한 보험이지.

세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지? 월급은 근로‘소득’이니까 당연히 세금이 붙는데 이것이 바로 소득세야!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것은 내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부양가족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돼.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

2020년 2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

위 링크를 통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지 .


그 다음 납부하는 세금은 지방소득세야. 이건 국세는 아니고 지방세인데, 옛날엔 ‘주민세’라고 했어. 소득의 일부분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야. 서울시민은 서울시에 내고, 제주도민은 제주도에 내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해.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나면 돌려받을 기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연초에 했던 연말정산이야. 이때 정산을 해서 1년 치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거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지. 


13월의 월급이니, 폭탄이니 하는데 사실 이건 월급도, 폭탄도 아니고 ‘알맞은 세금’일 뿐이야.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준 적이 있지?


내가 버는 돈을 아는 것이 바로 재테크의 시작!

월급명세서가 나오면 “와~ 내 월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공제된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체크해보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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