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1탄!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소개편)

조회수 2020. 2. 19. 16: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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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사회 전반에 공정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그중 고소득 사업자 등의 현금매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차명계좌로 매출액을 입금받는 경우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자인 여러분이 성실신고를 한 경우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5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상기 내용과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과소 신고하게 된다면 과소 신고된 금액인 5억원보다 많은 세금인 5억 6천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이는 성실신고하였을 때 납부한 세액인 220.6백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이 추가 납부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최선의 절세방법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명계좌 신고 접수  

 - 차명계좌 신고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서 면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세요

 󰋮ARS :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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