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12탄!

조회수 2020. 1. 31. 14: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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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오늘은 11탄에 이어서

 찐! 연말정산 12탄을 들고 왔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금액

요건 충족 시 지급한 월세액의 10% 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한 월세액 중에서 연간 7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의 최대 금액은 10%일 때는 75만 원 12%일 때는 9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측면, 임차한 주택 측 면, 임대차 계약 측면 이렇게 3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가 가능하며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 발생 시 합산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한 주택 측면

2018년 이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해서 공제가 되었다면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이후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아니면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숙사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측면

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유리한 항목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 이렇게 3가지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들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등록되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중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기 주택 저당차입급 이자상환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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