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 준비하는 찐! 연말정산! 9탄

조회수 2020. 1. 15. 13: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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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드디어! 인적공제의 마지막 시간이라네요 ㅠㅠ
인적공제만 마지막 시간인 것이겠죠~?
연말정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ㅎㅎ
이번에는 어떤 영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드디어! 인적공제의 마지막 시간이라네요 ㅠㅠ

인적공제만 마지막 시간인 것이겠죠~?

연말정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ㅎㅎ

이번에는 어떤 영상일까요~?


추가공제 중 한부모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란

기본 요건

배우가자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성별 구별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 추가 공제 중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

한부모 추가공제와 부녀자 추가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성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와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 발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근로자", "종합소득급액합계액 3천만 원이하", "이혼했음", "세대주" "2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한부모 추가공제는 100만 원, 부녀자 추가공제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은 안 했는데 사실상 별거중이고 (2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한다면 한부모 추가공제 대상인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연도중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기본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이 인적공제 마지막이었는데요.

이웃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마지막이었지만 다른 이야기로 찾아온다고 

약속하셨으니 누리우리는 다음 영상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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