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할 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알 수 있을까요?

조회수 2019. 10. 7. 09:5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톡톡 기자단의 이관우 기자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져 부가가치세를 5년 넘게 체납한 A씨는 이사 문제로 은행 대출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금융기관으로 정보가 제공된다고 들은 A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금융기관에서 알 수 있을까요?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법령 국세징수법 제 7조 2]

국세징수법 제 7조 2 [체납자료의 제공] 법령에 따라 개인이나 회사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체납할시 금융기관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체납내역을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함으로써 후에 은행에 대출이나 이자 혹은 카드사용 한도가 줄어드는 등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국세체납을 하지 말라는 과세관청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체납내역 공개 대상자로는 고액체납자상습체납자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지칭하고, 상습체납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고액체납자 혹은 상습체납자임에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혹은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제공이 배제됩니다.

이외에 세금을 체납할 시에는 재산압류, 출국금지, 가산세 부과 및 가산금,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록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성실납세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에 있는 조세법령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