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해보자!

조회수 2019. 5. 10. 18: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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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씨, 근로장려금 신청했어요?’

‘전 문자도 안 왔고, 살짝 보니 신청요건 안될 것 같던데요?’

‘제대로 본 거 맞아요? 단독가구면 총소득 2,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더 살펴봐요!’



연일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그런데, ‘난 어차피 신청 안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며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2019근로장려금, 2019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꼼꼼히 짚어볼게요!


2019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2018.12.31.일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할 부모가 없는 단독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48.12.31 이전 출생) 부양부모가 있는 홀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단독가구 연령제한 요건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가 있는 경우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부모는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기타소득으로 신고시에도 필요경비 공제하지 않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공통]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합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유가증권을 모두 합해 계산하게 됩니다!

한편,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액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재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 yes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라면? → yes

-전문직 사업에 종사(배우자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yes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한의사, 약사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가진단>

신청요건에 부합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D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국세상담센터(☎ 126)를 이용해 주세요!

☎ 1544-9944→근로・자녀장려금(②번) → 신청대상확인(②번)→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문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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