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만 1,600억?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

조회수 2019. 4. 26.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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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그룹 회장의 별세로 그룹 경영권 승계와 더불어 해당 그룹 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600억 원 상당이라는 추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며, 어떤 과정으로 계산되고 또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상속세란?

상속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상속세 관련 용어부터 몇 가지 살펴볼게요.


한 개인이 일생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이전되는데 이때 이전되는 재산을 우리는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라고 하고요. 돌아가신 분을 ‘피 상속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비록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친족이 아닌 경우에도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란 한 개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럼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상속인과 수유자 등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해서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일반인이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아래 상속세 세금 계산 과정을 간략히 도표 형식으로 소개하니 개략적으로만 이해해 주세요.


어떤 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비과세 및 공제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잘 활용하면 절세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상속세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 안정 및 기초 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채도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부채를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법은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재산과 부채 모두를 상속받지 않아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TIP.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런 일은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때로는 불의의 사로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인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서류에 더하여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속 또는 상속세에 관련한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고 확인하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유용한 정보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속세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링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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