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임차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2019. 4. 23. 17:53 수정
#임차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주거용 건물, 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세요!
열람방법은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용 건물,
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세요.
열람 가능한 국세는?
- 체납액
-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준비할 서류는?
-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서류를 지참한 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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