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연예인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최근 IT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에 착수했습니다.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탈루혐의자를 선별했습니다.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버: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인기를 이용하여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
MCN: 광고수입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 유튜버에게 광고수수료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 외주용역비 가공계상 등
웹하드업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기업 직원 등에게 허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탈루
동물병원: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신고 누락하고,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하여 소득 분산
부동산 컨설팅: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매수자에게 토지만 이전등기하고 건물은 매수자가 신축하여 등기한 것처럼 속여 토지매출만 신고하고 건물매출을 신고누락
금융 컨설팅: 임직원 명의로 다수의 개인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에 당해 임직원 개인 차명계좌에 금융컨설팅 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연예인: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하여 소득 탈루
연예기획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굿즈 매출의 대가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공연 시 현장 판매한 굿즈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
프로운동선수: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매니저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가공계상하여 소득 탈루
병·의원: 쌍꺼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여 신고누락하고 자녀 등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하여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
건축사: 소규모 건설업체가 시공한 개인 전원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설계용역 대가를 신고 누락하고 해외 여행·유흥비 등 업무무관 경비를 계상하여 소득 탈루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재차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세무조사 받은 이후의 사업연도에 고의적으로 소득금액을 축소신고
탈세조력 세무전문가: 세무대리 업체에 대해 무증빙 가공원가 계상을 통해 소득률을 임의로 조정해주는 등 탈세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신고대리 수입금액 등을 누락하여 세금 탈루
현장 사진자료도 함께 공개합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하여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