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대, 리어카를 끌면 세금을 냈다?

조회수 2019. 3. 6.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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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날, 바로 1919년 3월 1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선조들은 ‘세금’이란 명목하에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리어카세’, ‘잡종세’, ‘견세’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많았죠. 조선 수탈의 도구로 쓰였던 일제강점기 시대의 ‘세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소비세

일제는 지세와 같이 직접적으로 걷는 세금은 조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인식해 조세 저항을 만들 수 있으니 간접세를 만듭니다.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세금이 1909년 재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세, ‘주세’와 ‘연초세’입니다. 그리고 일제는 주세와 연초세를 만든 뒤 세율을 끊임없이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 일제는 강화된 주세령을 발표했습니다.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술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집집마다 빚던 술을 빚지 못하게 되며 전통주들이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된 뒤 술을 직접 빚지 못하고 구매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주세가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연초세도 꾸준히 인상했습니다. 1921에 일제는 '연초 전매제'를 시행했습니다. 총독부에서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는 법으로 담뱃값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소비세와 함께 우리 선조들을 수탈한 다양한 지방세들도 있습니다.

▲ 입정세

요정과 같은 유흥음식점에 들어갈 때 내는 세금으로 업주들이 손님에게 일정액을 받아 시장과 군수에게 납부했습니다. 입정세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1인당 1원에서 광복 직후 7원, 다시 30원으로 대폭 인상됐는데요. 1951년 말까지 무려 300%나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흥음식세가 되었다가 지금은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 비슷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인력거세·리어카세·자전거세

차가 아닌 인력거와 리어카에도 세금이 부과됐죠. 이외에도 자전거세, 하차세는 오늘날의 자동차세처럼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산에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인력거는 1량당 2환, 자전거는 1량당 3원, 하차(수화물용 마차)는 우무차 1량당 2원, 수만차(사람이 끄는 짐차)는 1량당 1원(연 1회)으로 정했습니다.



이 세금은 6·25 전쟁 중인 1951년 6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 잡종세

‘잡종세'라는 세목도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부과 대상이 잡다해서 붙여진 세목입니다. 이 잡종세 부과 대상에는 금고, 선풍기, 피아노 등이 포함됐습니다.


왜 이런 물건들에 세금이 붙었을까요? 당시에는 이런 물품들이 귀했기 때문에 사치품이라는 이유로 1945년 광복 전까지 부과됐습니다.

또한, 개를 키울 때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일명 ‘축견세’, '견세'라고 불렸는데 1947년 당시 한 마리당 30원이 부과됐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는 100원까지 인상되기도 했지만, 광복 이후 군정 및 과도정부를 거치면서 모두 폐지됐습니다.

세금의 역사는 곧 인간의 역사라고 하죠. 일제 강점기 시대의 세금만 살짝 들여다봐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엿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도에는 어떤 세금들이 있을지 한 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자료참고 : 조세연구원(한국 세제사), 행정안전부(지방세 연혁집), 국가기록원(홈페이지 기록정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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