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로 한번에 궁금증 해결

조회수 2019. 2. 28. 15:32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3.1.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했습니다.

홈택스 '원스톱 접근서비스'
팝업창 클릭하세요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일반 접근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또한,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 (사전안내) ’18년 30개→’19년 35개, (절세Tip) ’18년 15개→’19년 20개
  • (자기검증서비스) ’18년 공제·감면항목 5종→’19년 손금 및 공제·감면 항목 11종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2.), 중소기업은 2개월(6.3.)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소통을 위한 신고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