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과세, 질의응답으로 알아보아요

조회수 2019. 2. 25. 14: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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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종교인 소득 과세가 어느덧 1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올해 2월 처음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수 종교인이 아직도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 소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말합니다.

△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법령에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해 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등의 학자금이 비과세 됩니다.

또한,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대금이 비과세 됩니다.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또는 물품도 비과세 됩니다.

△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둘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제21호서식)”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반기 신고를 한 경우, 7월 10일과 익년 1월 10일 2회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2018년도에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으로 원천징수 한 경우 올해(2019년) 2월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2019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교인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절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부동산임대소득, 종합소득대상 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종교인 개인별로 해야 합니다.

△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했다면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도 선택사항입니다.

△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먼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돼야 하고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종교인소득의 신고 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입니다.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과 ‘성직자도 국민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맞물리면서 시행된 것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제도를 다듬어나가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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