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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직장인을 위한 세액공제 항목 <월세액 편>

조회수 2019. 2. 25. 14: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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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직장인을 위한 세액공제 항목 

<월세액 편>

싱글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세액공제 항목 <월세액>

월세액 지급액 (750만 원 한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를 공제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더 자세한 공제 요건을 알고 싶다면,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인터넷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26 (평일 9:00~18:00)

*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126 → 2 → 3 → 2 (ARS 연말정산 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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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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