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한눈에 파악하기!

조회수 2019. 2. 25. 14:2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세청 카드뉴스]

보다 완벽한 연말정산을 위한 꼼꼼한 안내서!

제4탄,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한눈에 파악하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감면 대상 기간: 3년 → 5년

-감면율: 70% → 90%

-자격 요건: 25세~29세 → 15세~34세

도서구입, 공연관람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공제 대상: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8.7.1일 이후 도서구입, 공연관람을 위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공제율: 15% → 30%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맹점)로 등록한 곳에서만 공제 가능(교보문고 등 870여 업체)

연봉 5,500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인상

-월세액 공제율: 10% → 12%

-대상 주택: 국민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공제 대상: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 총액 750만 원 이하의 금액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 원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세액공제 가능

*다만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월정액 급여기준: 150만 원 → 190만 원

-대상 직종: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 음식 서비스직 추가

’18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