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한눈에 파악하기!
조회수 2019. 2. 25. 14:26 수정
[국세청 카드뉴스]
보다 완벽한 연말정산을 위한 꼼꼼한 안내서!
제4탄,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한눈에 파악하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감면 대상 기간: 3년 → 5년
-감면율: 70% → 90%
-자격 요건: 25세~29세 → 15세~34세
도서구입, 공연관람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공제 대상: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8.7.1일 이후 도서구입, 공연관람을 위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공제율: 15% → 30%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맹점)로 등록한 곳에서만 공제 가능(교보문고 등 870여 업체)
연봉 5,500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인상
-월세액 공제율: 10% → 12%
-대상 주택: 국민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공제 대상: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 총액 750만 원 이하의 금액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 원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세액공제 가능
*다만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월정액 급여기준: 150만 원 → 190만 원
-대상 직종: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 음식 서비스직 추가
’18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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