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해외이주 신고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조회수 2019. 2. 25. 14:27 수정
[국세청 카드뉴스]
해외이주 신고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세요.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안내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19.1.1일 이후 부터는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국제징수법 제5조 제3회)
또한,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때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국제징수법 제5조 제2호)
납세증명서 발급은?
세무서(민원실), 민원 24,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제 납세증명서 제출제도로 내국인이 해외이주 신고 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납세, 꼭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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