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해외이주 신고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조회수 2019. 2. 25. 14: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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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해외이주 신고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세요.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안내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19.1.1일 이후 부터는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국제징수법 제5조 제3회)



또한,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때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국제징수법 제5조 제2호)



납세증명서 발급은?

세무서(민원실), 민원 24,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제 납세증명서 제출제도로 내국인이 해외이주 신고 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납세, 꼭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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