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2019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4가지 항목

조회수 2019. 2. 25. 14:27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드디어 시작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오늘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네 가지 항목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미 소득공제가 된 항목

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되는 항목의 경우,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어렵습니다.

단, 의료비 및 미취학 아동 대상 학원 지출비, 교북 구입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취직 전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취직 이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결제액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입사일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신문과 잡지 등 연속간행물

올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도입됐지만,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과 공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영화관람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제표준자료(ISBN), 콘텐츠 식별체계(ECN) 표기가 없는 경우 도서로 분류가 안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매

신규 출고된 자동차를 구매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알아봤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