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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개 법인,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잊지마세요!

조회수 2018. 2. 28. 09: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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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2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4.30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 개로 지난해 보다 4만 1천 개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법인: (’17년) 710,315개 → (’18년) 751,070개


신고대상 법인은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등 세정지원을 하겠으며,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납세편의를 위한

편리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열람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3.1일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Tip 등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국세청 누리집 유용 정보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 

 올해부터 ‘자기검증 서비스’ 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공제·감면 자기검증 서비스 제공
- 신고 후 검증하던 것을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 제공
 ○ 법인세 신고도움 365일 조회 서비스 제공
-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를 신고기간(3월) 동안 제공하였으나, 자가진단에 활용하도록 365일 조회 서비스 제공
 ○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서비스
-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번호로 개별조회하였으나, 수임납세자의 자료를 한번에 조회하는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서비스 제공
 ○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개선
- 숫자로 제공하였던 연도별 수입금액, 소득률 변동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그래프) 된 화면 제공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확대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절세 Tip**’도 확대 제공합니다.

   * (’17년) 25개 항목, 15만 개 법인 → (’18년) 30개 항목, 18만 개 법인

   ** (’17년) 8개 항목, 47만 개 법인 → (’18년) 15개 항목, 56만 개 법인


<주요 사전안내 항목(예시) >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



<주요 맞춤형 절세Tip 항목(예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청년창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2종)를 제공합니다.

  *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등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04 참고자료실



 지방청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중소법인들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각 세무서에는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4. 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

    *(접근 경로)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신고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공시 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세금 납부 지원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이나 가까운 은행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다하는 한편, 사전 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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